의제강간 19세로 상향…'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5만명 돌파

의제강간 19세로 상향…'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5만명 돌파

배우 김수현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자는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 동의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5만 3000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동의 요건을 갖춘 이 법안은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했다. 


한편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지난달 14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김수현도 지난달 31일 기자회견 통해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미성년자와 교제한 사실도, 돈으로 압박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유족 측의 협박과 허위 사실인정 강요, ‘살인자’라는 공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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