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강남의 초고가 주택 1채를 양도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통해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가 공개되면서 현행 1세대 1주택 장특공제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엑스(X)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 없이 공제해 주는 구조여서 주택 가격이 비싸고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제 혜택도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남구의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 받은 사례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역에 따른 양도세의 역진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국세청이 분석한 2024년 주택양도소득세 신고 통계에 의하면 전국 2만4,816명의 1세대 1주택자가 받은 장특공제 규모는 총 5조320억 원이었다.
이중 90%인 4조5,000억 원이 서울 지역에 집중됐고, 특히 서울 중에서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의 공제액이 3조5,000억 원으로 서울 전체 공제액의 78.6%를 차지했다.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에서는 장특공제 혜택이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장특공제를 가장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건 가운데 99건이 서울 소재 주택이었으며, 이 중 87건은 강남구(68건)와 서초구(19건)에 집중됐다. 평균 공제금액도 강남구는 41억 원, 서초구는 33억 원으로, 두 지역이 상위 100건 전체 공제액의 88.3%를 차지했다.
임 청장은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 원칙"이라며 "현행 제도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도 함께 커져 오히려 세 부담 감소 효과가 확대되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막대한 자산이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가 이를 사실상 보장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9년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까지 확대된 이후 17년이 지난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 청장은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 무한정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세 형평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