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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태원 SK회장에 대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는 SK(주) 주식도 분할 대상이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는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2심보다 약 4468억원 낮아졌다.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SK그룹 지분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파기환송심에서는 3분의1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 혼인 기한 이후 취득한 재산은 양측 기여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혼인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했으며, 이 점을 재산분할에 반영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 회장측 변호인은 "심려 끼쳐 송구하다"는 최 회장 입장을 전하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등 구체적인 입장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던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절차를 밟았다.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며 법원의 이혼 조정이 결렬되자 최 회장은 2018년 정식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나온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선 위자료 2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금으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최 회장의 SK㈜ 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즉각 상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어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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