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은 형식적으로는 노 관장이 거액의 재산분할을 다시 인정받으며 승소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 회장 측이 더 큰 부담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하면서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2심 변론종결 당시로 인정했기 때문이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분할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