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사건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비용 2천1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 중 카카오톡 대화 등과 정황이 부합하고 진술이 일치하는 등 일부 신빙성이 있고,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또 오 시장 의뢰로 한 차례 비공표 여론조사가 실시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은 물론 사면복권되지 않는한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시장을 역임해 입법 취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행을 저질렀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가 녹화중계를 허용해 선고 직후 공개됐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태균씨 여론조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원을 선고 받았고, 김건희 여사에겐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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