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비용 397억 토해낼까?...尹 선거법위반 오늘 1심 선고

국힘 선거비용 397억 토해낼까?...尹 선거법위반 오늘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재판 선고가 27일 나온다.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관위가 대선에서 지원한 397억원의 국고를 반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 전 과정은 재판부 허용으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만났고, 이후 약 10년간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다.


또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검사장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할 때 검찰 후배로 함께 일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언급 이후 관련 논란이 잠잠해지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와의 표차가 역대 최소를 기록했던 박빙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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