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은 형식적으로는 노 관장이 거액의 재산분할을 다시 인정받으며 승소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 회장 측이 더 큰 부담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하면서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2심 변론종결 당시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분할 대상 재산은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재판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대해 '2심 변론종결 당시'로 인정했다.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된 것은 2심 판결 이후 반도체 가격 폭등으로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인 SK㈜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이 재산분할에 반영되느냐에 따라 액수가 몇 배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최 회장 측은 2심 변론종결 시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주가는 약 주당 16만원이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이 난 6월26일 주가는 81만5,000원이다. 파기환송 일 주가로 환산하면 재산분할액은 3조7,800억원에 이른다.
법원이 이날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SK㈜ 주식 가치는 2024년 2심 당시 수준에서 산정됐다.
만약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이 기준이 됐다면 재산분할 규모는 수조 원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법원이 기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유지하면서 최 회장은 주가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을 덜 게 됐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입장에선 크게 아쉬워할 만한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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