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의 판결문을 듣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유리하도록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후보자 본인이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은 선거인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 및 신뢰에 관해 스스로 인정한 종전 진술을 뒤짚어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전성배 관련 발언은 2013년경부터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과정에서 우연히 소개 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며 "이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지에 관해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대해 허위 사항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햇다.
그러면서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이 사건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선에 출마한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가 속한 정당은 국고로 보전 받은 선거자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국가에 되돌려 줘야 한다.
이날 선고재판은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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