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경호처 공격대응팀(CAT) 요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간부 A부장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징계를 제청했다.
경호처는 A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업무상비밀누설이라고 하는 반면 A부장 측은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 주장하고 있다.
경호처는 9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호처 A경호3부장에 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청했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달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부장에 대해 해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A 부장이 지난 1월 12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 간부와 만나 공무상비밀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부장측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이다.
A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와 중화기로 무장하라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권한대행)의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은 '법관의 영장에 의한 집행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 직후 A부장은 임무에서 배제되고 대기발령 처분이 내려졌다.
A부장 측은 한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해 해임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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