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파기환송 3배 더 빨랐다...대법 "오해 있어 안타깝다"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을 위해 외부와 공모해 심리와 판결 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 공격"
李 선거법 파기환송 3배 더 빨랐다...대법 "오해 있어 안타깝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판결이 다른 사건에 비해 3배 더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시한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서다. 대법원이 지난 12일 추미애 국회법사위원장에 제출한 답변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의원들이 취합한 87개 질문에 대해 88쪽에 걸쳐 작성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접수한 뒤 선고까지 평균 3.1개월이 걸렸다.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35일이 걸려 3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배경에 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하면서 지난 5월 선고 당시 이 사건 판결문의 관련 내용을 인용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판결문 내용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의 다른 선거법위반 사건에 비해 하필 이 사건만 이례적으로 3개 가까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됐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은 내놓지 못했다.


‘기록이 6만~7만 쪽에 이르는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을 내린, 졸속 재판 아니었냐’는 질문엔 “법률심에서는 기록의 모든 부분을 세세히 열람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 법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유에 대해선 “대법원은 전원합의가 원칙적 심리 방식"이라면서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상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직후부터 대법관 전원이 전원합의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했다”고 했다.


대법원이 특정 사건을 접수한 직후부터 이례적으로 전원합의 방식으로 검토한 데 대해선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농단 직권남용 등 사건에서도 상고심 사건 접수 직후부터 전원합의 심리를 전제로 사건 검토를 진행했다”며 전례를 들어 해명했다. 이어 “사회적 중요성이 큰 사건의 경우 소부심리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선고가 소수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숙의할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다수결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된 이상 반대의견 대법관의 심판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덕수·조희대 회동설과 관련,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기종 교체 기록, 차량 블랙박스 등을 제출할 의향이 있나’는 질문엔 “합리적 구체적 근거 없이, 재판 결과에 당사자나 제3자가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거부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근거 없는 공격을 지양해 달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엔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을 더욱 경청하면서,사법제도 개선 논의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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