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주가조작 혐의, 15년 구형 →'무죄'

검찰 향해 "압박 수사 방식은 진실 왜곡하고 부당"
카카오 김범수 주가조작 혐의, 15년 구형 →'무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자료사진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과 관련된 핵심 증언들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주식을 매수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대규모 매수만으로는 시세조종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시세 고정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카카오에서 SM의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이를 반드시 인수해야 할 상황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SM을)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관련 투자자들이 그런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말했는지도 상당히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방안을 가져오라’는 의미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 막바지에 검찰을 향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토록 한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방법이 된다”면서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 위원장은 법원을 나서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란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감사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2천400억 원어치를 553차례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위원장에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시세 조종 등 증권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셈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일을 승인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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