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외압 5명, 모두 영장 기각...법원 "사실관계는 소명되지만..."

채상병 수사 외압 5명,  모두 영장 기각...법원 "사실관계는 소명되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자료사진

채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사실관계는 소명되지만 구속할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정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통해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 됐고,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 보여준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북구속 수사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채상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 등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숨진 사건에 대해 군 수사기관의 초동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막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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