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법원, '배임죄' 인정...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법정구속

"4년 간 충분한 공방 이뤄져 중형 선고됐고, 도망할 염려 있어 구속”
대장동 1심 법원, '배임죄' 인정...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법정구속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자료사진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8년형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에겐 추징금 428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8억10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됐다.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각 4년과 6년이 선고됐다. 정 변호사는 벌금 38억원과 37억 2200만원 추징금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4년 간 재판이 이뤄졌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들이 도망할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이 높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정 회계사에겐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돼 특혜를 봤다고 판단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만배·정영학·남욱·정민용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공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배임을 주도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배임 관련 혐의를 적극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실체 파악에 단서를 제공했으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고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도 있다”고 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민간업자 측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민간 개발사업 추진을 총괄했고 실제 배당 결과 배임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했다”면서 “지자체와 산하 기관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민간업자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성남시와 공사의 개발사업 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의 정보를 미리 입수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10~12월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사업협약서에서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삭제해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며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사업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배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이익은 예상치 못한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른 결과였고, 법과 규정 내에서 최선을 다해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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