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12.3 불법게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금일 오후 4시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나눈 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하며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 것이지 왜 국회로 의총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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