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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법원의 무죄판결과 관련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백모(75)씨와 딸(41)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아내와 이웃 주민 등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달 재심 판결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공모해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었다.
대검찰청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한 지난달 28일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 절차 및 명예 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이와함께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사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자백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부당하게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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