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해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해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법무부는 내란 특별검사가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특검팀에 보내고, 법무부가 접수해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에 붙여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가결이 확실시 된다. 국회에서 가결 처리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추 의원은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해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됐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국민의힘이 당이나 일부 의원들 차원에서 12.3 불법계엄에 동조 또는 방조했는지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은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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