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김병기, 재심 요구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김병기, 재심 요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전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즉각 재심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과를 정식 보고 받고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면 절차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를 열어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비상징계권을 동원해 즉각 제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강선우 전 의원의 경우 지역구 지방선거 후보자였던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강 의원이 탈당했음에도 당이 즉각 제명 조치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9시간 넘는 심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윤리심판원은 제명 사유에 대해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은 의혹, 쿠팡 대표를 만나 고가의 식사를 제공 받은 점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구 지방선거 후보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고, 강선우 당시 민주당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사실을 듣고도 묵인한 의혹 등도 징계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자신은 결백하며,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3년 전의 일로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제명 결정이 나오자 김 의원은 즉각 재심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했다.


조사 대상자는 징계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당초 14일 최고위 의결을 거쳐, 15일 의원총회에 징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의 재심으로 절차가 연기된다.


이 경우 정청래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동원해 즉각 제명하는 방안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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