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 휴진 강요' 대한의사협회 현장 조사

공정위, '집단 휴진 강요' 대한의사협회 현장 조사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회장이 연설하고 있다/에프엠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개업의들의 집단 휴진 강요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의협 사무실을 찾아 해당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의협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 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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