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서울대병원교수 등 의사5명이 진료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8일 집단휴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5명은 서울대병원 소속 4명과 개원의 1명이며 서울대병원 소속 3명은 복지부가, 나머지 서울대 의사와 개원의 각 1명은 일반 시민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앞으로도 집단휴진 관련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4월 말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수업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수사해 6명을 입건했다.
불법 리베이트 관련 의사 4명 등 9명 검찰 송치
한편 고려제약 등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오 본부장은 의료계 리베이트수사와 관련해 22명에 대한 수사를 마쳤으며 의사 4명, 제약사 직원 5명 등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은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의사 77명을 포함해 97명이며 여기에는 고려제약 건도 포함됐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복지부에서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 등 전국에서 32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입건 대상자는 이미 수사가 끝난 사람을 포함해 119명이고 이중 의사가 82명, 나머지는 제약사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2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총 22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우 본부장은 “앞으로도 리베이트 수수자료나 처방내역, 관련자 진술을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약사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금품수수 행위는 소액이라도 리베이트로 보고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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