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헌재 변론에 대통령 직접 나갈 것 …내란죄 성립 안 돼 "

윤 측 "헌재 변론에 대통령 직접 나갈 것 …내란죄 성립 안 돼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공개변론이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석변호사는 또 "현재 2~3개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소환을 하는데 조정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중 서울 서초구 인근에 변호인단이 사용할 사무실 건물을 계약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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