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앞서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조사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정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다.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고,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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