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정부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이 본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재소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공약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 1인당 25~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5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한 '25만원 지급법'이 위헌이라고 보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들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가 정부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 범위 등에 다툼이 발생할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과 질서를 보호하고 국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5만원 지급법'에는 약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위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경제효과는 미미하다며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가 입법한 법률이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25만원 지급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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