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소득초과 공제 원천차단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소득초과 공제 원천차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됐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으로 안내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24년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의 정보를 안내한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검증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제공된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 과다 공제로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다만,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만큼,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 최종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간소화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하지만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모두 제공한다.

 

또한,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관련 안내가 강화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항목(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근로자가 직접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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