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불구속 고려”…이광우 본부장 석방](/upload/articles/2850/title-image-678ceed1b5832.jpg)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찰은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서 수사할 방침이다.
또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이날 석방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날 반려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며 김 차장은 곧바로 석방됐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점, 김 차장이 자진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이 반려됨에 따라 부하직원인 이광우 본부장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이날 석방했다.
두 사람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 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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