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 일하고 20분 휴식 의무화

근로자 폭염 사고 예방 법안 시행
올 여름,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 일하고 20분 휴식 의무화

자료사진/에프엠뉴스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가 법으로 규정되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장시간 근로로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6월 1일부터다.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는 주요 작업 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 기록해 그해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옥외 이동작업 등 측정이 곤란한 경우는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활용하면 된다.


폭염작업 중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이 의심되면 즉시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실내는 냉방, 통풍을 위한 온도 및 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외의 경우 작업 시간대 조정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작업시간대를 조정했음에도 폭염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3도(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이면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작업 특성상 휴식 부여가 어려우면 휴식 대신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이용해 체온 상승을 억제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폭염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가 '가이드라인'에 머물러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이 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게 되는 강제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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