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첫 출석 여인형 "尹에 여러 번 계엄 반대 직언했다" 주장

"TV로 생중계되는 짧은 순간에 위법성 판단 어려웠다"
군사법원 첫 출석 여인형 "尹에 여러 번 계엄 반대 직언했다" 주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자료사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며 계엄 모의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군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저는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다"며 "계엄 이후 계획 자체를 몰랐기에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 소신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의 공개적·명시적 비상계엄 선포 명령을 군인으로서 이행했다"며 "TV로 생중계되는 그 짧은 순간에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내란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이 결과적으로 실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결론적으로 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선관위로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고 항변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 사령관으로 제 불찰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제 법적인 책임은 공정하게 물어주시되, 명령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한 참모와 방첩사 요원들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피고인은 주요 군 사령관으로서 계엄 선포 전부터 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선포와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마치 계엄 선포 이후에야 계엄을 알아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관위와 국회에 부하들이 도착하지 못한 것을 마치 자신의 지시인 것처럼 말하지만, 부하들의 자체적 판단일 뿐"이라며 "피고인은 국회에서 체포를 지시했고, 선관위 서버 탈취·복제 등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야권에서 '충암파' 핵심 멤버로 거론해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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