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파업 중인 전공의가 현재 수련 중인 병원을 사직하고 올 하반기 채용하는 다른 수련 병원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파업 중인 전공의는 복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행정처분이 취소된다.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갖고 장기화되고 있는 전공의 파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중인 전공의가 복귀하면서 현재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 규정에는 수련 중 과목을 옮길 수 있지만 이 경우 연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정부는 또 전공의가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정원의 재조정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직과 복귀 여부와 관계 없이 업무정지 등 모든 행정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사실상 마지막 조치라고 밝혔으나 법 집행과 형평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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