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불법행위’ 수사중 107명으로 늘어…경찰, “계속 수사할 것”

‘서부지법 불법행위’ 수사중 107명으로 늘어…경찰, “계속 수사할 것”

서울경찰청/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불법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107명으로 늘어났다.

 

7일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07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66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 4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5일 추가로 체포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들 중에는 지난달 19일 폭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쓴 채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포함됐다.

 

경찰은 A씨 등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적용했다.

 

나머지 2명은 공동 건조물 침입 혐의에 더해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여기에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확인된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유튜브 영상,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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