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1심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upload/articles/7486/title-image-6a66f659c388c.png)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의 판결문을 듣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7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시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과, 2021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약 400억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 반환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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