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
서울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을 이순자 씨가 아닌 고 전두환 씨에게 이전해 달라는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7일 대한민국 정부가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 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이후 당국이 환수 작업을 벌여왔지만 미납 추징금 867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검찰은 2021년 10월 전 씨에 대한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본채 등을 전 씨 앞으로 옮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 씨가 지난 2021년 11월 23일 사망하면서 소유권 이전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 따른 각종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전두환 씨 사망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 전 씨가 사망하면서 남은 추징금은 소급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환수할 수 없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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