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삼성회장 대법원 상고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상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속보] 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삼성회장 대법원 상고

검찰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7일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친 끝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는 1·2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선고한 사건을 검사가 상고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심의했다. 여기서도 상고가 바람직하다는 '상고 제기' 의견이 나왔다. 상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상고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로 할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다. 


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관계 전문가 등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상고심의위는 위원 5명 이상 출석해 사건을 심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상고 여부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날 상고를 결정했다. 여기서도 '상고 제기' 의견이 나왔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대해 검찰과 견해 차이가 있다. 법원이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 배치될 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2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용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계획·추진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천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지난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4명의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도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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