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조서, 증거 능력 인정"...추가 변론기일 “아직 없다”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 이뤄지고 본인 서명 등 절차적 적법성 담보되면 수사기관의 신문조서도 증거능력 인정
헌재 "검찰 조서, 증거 능력 인정"...추가 변론기일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 증인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천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를 묻는 말엔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과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서 나온 증언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신뢰할지에 대해서도 "헌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천 공보관은 또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변론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고, 문건 형태로 접수된 건 없다"고 답했다.

 

또 추가 증인 신청 및 채택 여부에 대해선 "추가로 신청된 증인은 없고, 채택 여부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서 추가 기일지정 요청이나 증인 신청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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