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선고일 미정

헌재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선고일 미정

헌법재판소은 10일 오후 2시 진행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 변론을 약 1시간만에 종결했다.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변론에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내표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며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두 시간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재개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직권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본회의 의결 없는 심판청구는 효력이 없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서면을 헌재에 내면서 이날 변론이 재개된 것이다. 청구인이 국회일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햐한다는 것이 최 대행측 논리다. 


반면 국회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된 절차적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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