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윤 구속취소 여부 20일 심문기일 지정

법원, '내란 혐의' 윤 구속취소 여부 20일 심문기일 지정

윤석열 대통령/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이 오는 20일로 지정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의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그러나 대통령의 구속취소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7일을 넘긴 20일에 구속 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상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대해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자정까지로, 구속기소가 이뤄진 26일은 이미 구속 기간이 지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해 27일까지가 구속 기간이라고 판단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