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스·드·메 업체 세무조사...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도

‘바가지 요금’ 스·드·메 업체 세무조사...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도

바가지와 추가요금 등으로 소비자를 울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업체와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11일 국세청은 스드메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영어학원 10개 등 46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은 20~30대 수요자들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과 사업장 쪼개기,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스드메 업체 등 3개 부문 업체의 최대 탈루액은 수십억원에 달하고, 46개 업체 전체 탈루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스드메 업체는 결혼 준비 과정에 꼭 거쳐야하는 곳으로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니며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가 만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고가 이용료로 출산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과 고액의 교습비로 육아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어유치원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갔다.

 

산후조리원은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지만 높은 비용은 출산 부담을 키우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업체 등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영업 행위가 조사대상이다.

 

현금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는 물론 가족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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