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upload/articles/3227/title-image-67ad4a739143c.jpg)
지난해 1월 2일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김모(68)씨의 습격을 받아 왼쪽 목을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로 기소된 김씨 지인 A(75)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는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이 대표가 “북한을 추종해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에 빠뜨리는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이라 생각하며 지난 2023년 4월 범행을 결심했다. 이후 김 씨는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9개월 동안 등산용 칼을 구입해 찌르는 연습을 하고,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기회를 노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5~12월 김씨에게 범행 이유 등을 적은 메모를 받아 범행 당일 김씨 가족과 친척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김씨의 습격으로 목 안에 있는 정맥이 9mm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1심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선거 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로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작년 7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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