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민간업자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로 13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민간업자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로 13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도 취소하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1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남욱 변호사에게 청탁을 받고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