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변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직접 증인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가 불허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측이 조 원장의 증인신문 도중 '체포조 메모'와 관련해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적어서 대리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이라고 물었다.
문 권한대행은 "평의를 종합한 결과 불공정 재판이 될 우려가 있고,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에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 감사하다"고 수긍한 뒤 대리인단에게 손짓하며 더 말하지 않도록 제지했고, 이후 대리인단의 증인신문은 이어졌다.
앞서 헌재는 증인신문은 대리인단만 하고 윤 대통령에겐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 진술 기회만 주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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