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체포 저지’ 김성훈 구속영장 3번째 기각...경찰, 공수처로 이첩 검토

검찰 ‘윤 체포 저지’ 김성훈 구속영장 3번째 기각...경찰, 공수처로 이첩 검토

김성훈 경호처 차장/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또다시 반려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나 이번에도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3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이번이 두 번째 기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차장 등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현 지위, 경호업무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차장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보완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3번이나 검찰이 기각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또다시 반려함에 따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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