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20일 열리는 '내란혐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모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기 하야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내일 10시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는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고,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 출석하는 기회이지 않으냐"며 "출석해서 의견도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분리돼서 진행되는 게 아닌 것으로 안다"며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20일 오후 3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도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거론하는 대통령 조기 하야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석 변호사는 대리인단이 언급한 ‘중대한 결심’에 대해선 “대통령 하야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석 변호사는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한 결심”이라며 “야당 일각에서 거론한 대통령의 조기 하야와 같은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진행하는 절차가 이제 막바지 단계이고 많이 남지 않았다”면서 “최후 상황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갖는 중요성과 적법성 측면에서 여전히 그 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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