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민 강제 북송' 혐의 정의용, 서훈 등 선고유예 판결

'북한 어민 강제 북송' 혐의 정의용, 서훈 등 선고유예 판결

자료사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 실제 처벌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처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어민들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 북송' 경위 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