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자료사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살한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으로,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곧바로 김 전 부장 측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엿새 만에 종결됐고, 이후 6개월만인 이듬해인 1980년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형 집행은 나흘 만에 이뤄졌다.
김 전 부장의 유족 측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4월 17일 1차 심문기일이 열렸고, 같은 해 6월 12일 2차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한 달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심문기일 이후 법원은 최종적으로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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