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8차 변론에서 언급한 '중대결심'은 '변호인단 집단사퇴' 등을 의미한 것이며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아니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될 경우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석 변호사는 13일 8차 변론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한 결심’에 대해서는 “대리인단 집단 사퇴 같은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이며 대통령 하야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헌재가 진행하는 절차가 이제 막바지 단계라 많이 남진 않았지만, 최후의 상황까지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갖는 중요성과 적법성 준수라는 측면에서 그런 생각(중대 결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