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도착해 지하주차장 입구로 진입하고 있다/자료사진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은 직접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구치소를 출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구속취소심문도 함께 열린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는 점을 직접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5분 재판 참석을 위해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출석을 앞두고 차량 통제와 함께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고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간 주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공소장에서 언급한 대로 국헌을 문란시킨 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언급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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