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형사재판’ 1차 공판 12분만 종료…구속 취소 심사 중

변호인단, 체포적부·영장실질 심사 소요시간 구속 기간 포함 주장하며 구속 취소 요구
윤 ‘형사재판’ 1차 공판 12분만 종료…구속 취소 심사 중

자료사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별도의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하며 12분만에 재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곧이어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심문에서 체포적부 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며 구속 취소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계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뤄진 체포적부 심사 시간 10시간 32분,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한 영장실질심사 소요 시간은 33시간 13분이다.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분 단위를 적용해 심사 소요 시간을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지난달 24일 만료됐다며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 기한 만료 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필요한 절차에 응했다는 이유로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취지와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심문 소요 기간 산입 여부는 피의자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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