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 후판/자료사진
정부가 중국산 열연강판 후판 제품에 최고 40%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비판정을 심의·의결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27.91%~ 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31일 현대제철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덤핑방지관세 대상 기업은 사강, 시노, 호와, 샹탄스틸, 샤먼 등 5개 중국 업체다.
당국은 예비판정을 토대로 국내외 실사검증과 덤핑률 최종산정, 산업피해 최종조사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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