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연락 차단하고 하자 확인 거부하는 등 사기수법 각양 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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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중고거래와 관련해 최근 들어 사기 피해와 신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간 신고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1만744건에 달한다.
주요 민원으로는 ▲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 중고거래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등 분쟁 관련 민원 등이 많았다.
A씨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일방적인 차단으로 연락을 못하고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고 B씨 역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 사업자에 등록돼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했지만 없는 번호로 뜬다"고 호소했다.
C씨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찾아보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다"며 "지금 피해자만 6000명이 넘고 피해액도 65억이 넘는다. 이름, 계좌번호, 거래 사이트, 거래 위치, 판매 물품 등을 여러 개를 이용하고 있는데 꼭 확인 후 처벌 부탁드린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포획 금지 종인 자라를 판매한다며 제보한 민원인, 에어컨을 샀는데 하자 확인을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인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중고거래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 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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