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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채용과 복무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8년 간 100일을 무단 결근하고, 이 기간 38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시도선관위가 지난 2013년~2023년 실시한 경력채용 167회를 전수조사해 662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216건이 발견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2년 실시된 제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다며 2021년 대규모 경력채용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선관위 A과장은 채용담당자에게 자녀가 응시했다고 알려준 후 수시로 진행상황을 문의했고, 자녀는 최종 임용됐다.
전남선관위 B과장은 면접시험 외부위원들에게 빈 평가표에 서명만 하고 응시자 순위는 별도로 내도록 했다. 위원들이 돌아간 뒤 C계장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자녀를 포함한 6명이 합격하고 나머지 4명은 불합격되도록 평정표를 임의로 작성했다.
경남선관위 D과장은 본인이 근무하는 채용 담당자에게 자녀가 응시했다는 사실을 채용 담당자들에게 알렸고, 이 자녀는 전출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채용됐다.
선관위는 감사 과정에서 채용 비리와 관련한 자료 은폐도 시도했다. B과장은 박 전 사무총장 자녀의 면접시험과 관련한 평정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파일 등의 증거를 없애도록 종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직원들의 복무 문제도 적발됐다. 강원선관위 E과장은 2015년부터 8년간 일본 등 해외에 머문 일수가 817일이었다. 이 중 무단결근이 100일이었으며 이 기간에 부당하게 받은 급여도 3800만원에 달했다.
E과장은 서귀포시 사무국장으로 보임된 2019년 본인 휴가를 스스로 승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한해 48일의 무단결근과 허위병가를 사용했으며 131일 동안 해외여행을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선관위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인사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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