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편법채용, 100일 무단 결근…감사원, 선관위 32명 징계 요구

자녀 편법채용, 100일 무단 결근…감사원, 선관위 32명 징계 요구

자료사진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채용과 복무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8년 간 100일을 무단 결근하고, 이 기간 38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시도선관위가 지난 2013년~2023년 실시한 경력채용 167회를 전수조사해 662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216건이 발견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2년 실시된 제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다며 2021년 대규모 경력채용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선관위 A과장은 채용담당자에게 자녀가 응시했다고 알려준 후 수시로 진행상황을 문의했고, 자녀는 최종 임용됐다.


전남선관위 B과장은 면접시험 외부위원들에게 빈 평가표에 서명만 하고 응시자 순위는 별도로 내도록 했다. 위원들이 돌아간 뒤 C계장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자녀를 포함한 6명이 합격하고 나머지 4명은 불합격되도록 평정표를 임의로 작성했다.


경남선관위 D과장은 본인이 근무하는 채용 담당자에게 자녀가 응시했다는 사실을 채용 담당자들에게 알렸고, 이 자녀는 전출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채용됐다.


선관위는 감사 과정에서 채용 비리와 관련한 자료 은폐도 시도했다. B과장은 박 전 사무총장 자녀의 면접시험과 관련한 평정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파일 등의 증거를 없애도록 종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직원들의 복무 문제도 적발됐다. 강원선관위 E과장은 2015년부터 8년간 일본 등 해외에 머문 일수가 817일이었다. 이 중 무단결근이 100일이었으며 이 기간에 부당하게 받은 급여도 3800만원에 달했다.


E과장은 서귀포시 사무국장으로 보임된 2019년 본인 휴가를 스스로 승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한해 48일의 무단결근과 허위병가를 사용했으며 131일 동안 해외여행을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선관위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인사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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