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28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3월 15일까지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주 있을 것으로 보여, 다음주 국무회의에는 관련 내용이 상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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