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시 당연히 인사 조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박현수 직무대리는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상태"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배당해서 형식적으로 입건돼 있는 상황이고, 필요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리는 12·3 내란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란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치권에선 박 직무대리가 이들과 통화한 시점이 △국회 봉쇄 시점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한 시점 △비상계엄 해제 의결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시점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그가 내란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일체 계엄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직무대리가) 기소라도 되면, 거기에 대해선 당연히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의혹 제기 이런 것만으로는 바로 조치를 취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기소되면 당연히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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